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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4 - 0032호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신입직원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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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경기도 평생교육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공공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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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4일 ㅣ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인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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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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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세부직종 |
직급 |
구분모집 |
채용예정인원(명) |
총계 |
3 |
일반직 |
관리전문직
(사업운영 및 일반행정)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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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
2 |
일반직 |
관리전문직
(시설행정)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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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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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근무조건, 모집단위별 예정 직무 등 세부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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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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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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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와 전공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ㆍ장애인 구분모집단위의 경우,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인성검사만 실시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ㆍ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NCS, 전공과목 1, 전공과목 2 등)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를 선발합니다.
ㆍ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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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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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 적격여부 판단 및 직무수행능력 심사(응시자격 적격자에 한함)을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실시합니다.
※ 응시자격 적격여부 판단은 응시원서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판단하며,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직무수행능력 심사 평가항목 구성(안) : 자기소개서평가(30), 전문분야평가(50), 기타자격사항(20)
ㆍ직무수행능력 심사 평가점수(가산점 포함)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를 선발합니다.
※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ㆍ동점자 발생 시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평정요소 순서에 따른 상위 평정요소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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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차 시험 :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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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 창의력, 성실성 등 종합평가를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합니다.
※ 평가기준(5개, 각 20점) :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 및 정신자세, 직무분야 전문지식 및 이해도, 의사발표 정확성 및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ㆍ평가점수(가산점 포함)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며, 최종 합격자를
포함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를 예비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예비합격자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ㆍ동점자 발생 시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평정요소 순서에 따른 상위 평정요소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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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필기시험) |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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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시험과목 |
문항수 |
일반직(관리전문직) 7급
(사업운영 및 일반행정) |
장애 |
해당없음(인성검사만 시행) |
일반직(관리전문직) 7급
(시설행정)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3교시
(40분) |
건축설비설계 및 시공 |
20 |
행정학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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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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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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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결격사유 등 : 모집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인사규정」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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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못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자
4. 진흥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48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계약직 직원 관리 및 운영 규칙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계약직 직원은 예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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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
다. 구분모집(장애인)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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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집 |
자격요건 |
장애인 |
ㆍ「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ㆍ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ㆍ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일반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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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 모집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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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자격요건 |
일반직(관리전문직) 7급
(사업운영 및 일반행정) |
장애 |
전문학사학위 이상 학력 |
일반직(관리전문직) 7급
(시설행정) |
일반 |
전문학사학위 이상 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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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시 우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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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대사항 |
공통 |
ㆍ채용 분야 관련 공공 및 민간부문 근무 경력
ㆍ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ㆍ문서작성능력(워드,엑셀,파워포인트 등) 우수자
ㆍ담당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시설행정 |
ㆍ건축, 기계, 토목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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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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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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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취업지원대상자 |
시험단계별(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ㆍ가점은 과락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
ㆍ가점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한 가지만 적용 |
장애인 |
시험단계별(각 과목별) 만점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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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시험단계(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단계별(각 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단계별(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장애인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의한 장애인에 대하여 각시험단계별(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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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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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원서접수 등 |
시험공고 |
2024. 8. 14.(수) 17:00 |
응시원서 원서접수 |
2024. 8. 28.(수) 10:00 ~ 9. 3.(화) 17:00 |
필기시험 |
시험장소 공고 |
2024. 9. 20.(금) |
필기시험 |
2024. 9. 28.(토) |
점수사전공개 |
2024. 10. 8.(화) ~ 10. 10.(목) |
합격자 발표 |
2024. 10. 15.(화) |
서류전형 |
서류전형 심사 |
2024. 10. 25.(금) |
합격자 발표 |
2024. 10. 30.(수) |
면접전형 |
면접전형 심사 |
2024. 11. 05.(화) |
합격자 발표 |
2024. 11. 08.(금) |
임용서류등록 |
2024. 11. 08.(금) ~ 11. 13.(수) |
임용예정 |
2024. 11. 2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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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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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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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
(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4. 8. 28.(수) 10:00 ~ 9. 3.(화)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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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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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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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각 1부
ㆍ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ㆍ경력 증명 관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각 1부
ㆍ채용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각 1부
ㆍ가산특전사항(장애 및 보훈자격 등)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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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재직) 증명서
- 증명서 내 사진, 나이, 학력, 출신지를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은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블라인드 미처리로 인한 불이익 책임은 지원자에 있음
- 증명서 내 포함되어야 할 정보
1. 발행기관직인, 발급담당자 연락처 기재
2. 근무기간, 주당 근로시간, 직위(급), 근무형태(정규직/계약직/인턴 등),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2) 경력 증명 관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출력 가능(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용 보험가입이력 선택)하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
- 경력 증명이 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 경력인정을 위해서는 경력(재직)증명서와 함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함
(3) 채용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정보화 자격증, 어학능력자격증 등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 모집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4) 기타 최종 임용 전 제출 서류(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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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제출방법 |
1. 사진 1매(반명함판) |
PDF스캔파일
전자메일
recruit@gill.or.kr
우선 송부 후,
원본 제출 |
2. 전문학사학위 이상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전체) 각 1부 |
3.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군경력 포함) 각 1부 |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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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합격 후 임용서류 등록이 진행되며, 해당 과정에서 입사지원서 접수내용(허위사실 기재, 자격기준 미달)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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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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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응시자의 학교명,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되며, 블라인드 사항 기재로 인한 불이익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 원서와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일치 할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사.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허위사실 기재, 자격 기준 미달)가 발생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면접전형 예비합격자는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배수 내(합격자 포함)에서 운영됨
차.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 수습직원으로 임용되며,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해당 직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 (전자우편(recruit@gill.or.kr) 또는 팩스(031-547-6565))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타. 「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파.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 등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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